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3조 3800억 원이라는 세기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2심 선고에서는 이례적으로 자녀들이 쓴 탄원서 내용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최태원과 자녀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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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소송에 탄원서 낸 자녀들
최태원, 노소영에게는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1989년생 장녀 최윤정, 1991년생 차녀 최민정, 1995년생 막내 최인근으로 세 자녀 모두 삼십 대의 나이에 접어들 만큼 장성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재판이 긴 싸움에 돌입한 후, 세 자녀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남매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는데, 둘째 최민정과 막내 최인근이 차례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흘 뒤에는 첫째 딸 최윤정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탄원서는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SK 세 자녀의 경우, 혼외관계로 가정을 깨뜨린 아빠보다는 엄마 편에 선 내용으로 추측되었습니다.
탄원서 내용 공개한 2심 재판부
2심 재판 선고에서 판사는 부부의 혼인 관계는 최태원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면서 노소영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 일부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아버지의)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세 자녀가 아버지 최태원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공개한 최태원의 편지 내용에서도 이들 관계가 짐작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과 김희영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김희영이 이혼한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태원이 2013년 노소영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힌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은 최태원이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태원이 2014년 세 아이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적었습니다.
딸의 격려로 항소 결심한 노소영
1심 재판에서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고 크게 실망한 노소영은 항소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소영은 최민정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대답했고, 노소영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녀들의 지지 덕분에 2심 소송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SK 계열사에서 경영 수업 받는 자녀들
장녀 최윤정과 막내 최인근은 아버지 회사,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차녀 최민정 또한 SK 계열사 일을 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독립했습니다.
세 자녀의 현재 근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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